주6일(월~토), 주주야야 형태로 실근무시간은 5.5시간이며 야간에는 주간2.5시간 야간3시간입니다.
시급은 11,074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구할때 11,074 * 5.5 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나요?ㅠㅠ
주6일(월~토), 주주야야 형태로 실근무시간은 5.5시간이며 야간에는 주간2.5시간 야간3시간입니다.
시급은 11,074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구할때 11,074 * 5.5 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나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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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163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16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60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4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44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61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3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3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52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63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700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67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095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811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5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672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166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가 2.5시간, 야간 근무가 3시간이라면 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25.3시간(1일 2.5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30.4시간(1일 3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이 55.7시간으로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1주 약 1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라 볼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2.6시간(13시간*4주/20일)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