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휴직 사유가 병원 치료를 위한 휴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휴직 사유가 병원 치료를 위한 휴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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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88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67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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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 2023.08.11 | 7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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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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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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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5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63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7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 사업장에서 휴직 사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로 구비서류를 정해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등 관련서를 구비하여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휴직사용의 의사를 표시하고(구두나 서면등으로)그에 따라 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의사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견서등)를 요구할 경우 이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장 휴직처리 담당자와 통화해 휴직사용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개인휴직에 관하여 정해진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