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해당 직원을 수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수박 직원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습니다. 원천징수만 납부함.
그리고 수박직원은 8월부터 고용센터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해당업장에 1월 말에 정식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사업주인 저는 7월 말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한번이라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편하게 해당 직원을 수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수박 직원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습니다. 원천징수만 납부함.
그리고 수박직원은 8월부터 고용센터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해당업장에 1월 말에 정식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사업주인 저는 7월 말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한번이라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88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67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01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 2023.08.12 | 1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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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17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60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42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48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61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3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3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5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63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7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한 시점에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로 보지 아니하며 취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