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순이 2023.08.09 18:05

안녕하세요

2019년 3월~2023년 5월까지 음식점 주방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 및 손이 부족시 설거지며 전반업무담당하며

근무한 60대 부모님 급여현황이 너무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도 기준

총 급여 270만원   

출근시간 오전 9시 / 퇴근시간 오후 9시

주 6일 근무  / 월,수,목,금,토,일(12시간근무)

총 근무시간 12시간 

 

근로계약서 상

270만원 포괄기재  : 비고) 코로나때 휴무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일을 한 일자 계산하여 급여 지급하였고,

회사측에서는 휴계시간 3시간을 제공한것으로 근로계약서상 기재하였으나

음식점 자체에 브레이크타임없고, 식당자체 꾸준히 바쁜관계로 점심식사도 급하게 대충먹고 일하는 현장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아무리 계산하여 따져봐도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법규를 확인하여

회사측에 물으니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일단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안내를 해준적도 없는데 매년 부모님이 서명한 근로계약서라고주시는데

부모님 서명이 아닌 처음보는 글씨체 서명이고, 어머니 서명을 따라한 서명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하니, 포괄임금제라고 하며, 주 6일근무 1일휴무(유급) 연장근로+연차휴가급여등 다 포함하여 27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법규를 찾아보니 포괄임금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무효처리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증명하려면 ,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알고, 기준법안에서 계산을 해야하는데 제가 현재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 객관적인 정확한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궁금한 계산법]

1. 월,수,목,금,토 =주 5일 근무 8시간 _주 40시간 기준 : 기본금 대상인지 여부

2. 월,수,목,금, = 연장근무에 대하여 1.5배 해당되는지 여부

3. 휴일근무에 대한 8시간 1.5배 및 연장근로에 대한 2배가 적용되지 

4. 통상임금 계산기준

5. 연차 휴가 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6일간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으로 하여 1일 9시간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5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이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이 경우 월 270만원의 임금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21시간(14시간*1.5배)의 주 연장근로가산시간, 그리고 1주 8시간의 주휴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수(4.34주)를 곱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69시간*4.34주= 약 300시간으로 월 270만원을 300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간급은 9,00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월 2,886,000원 (월 300시간*962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매월 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상 사업주가 주장하는 휴게시간 3시간을 전제하고 산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처럼 실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명목에 불과하여 휴게시간에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해당 시간만큼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상 표시된 시간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간만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귀하의 상담내용상 주장대로라면 사업주는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미부여와 근로계약의 서면교부의무 위반과 함께 같이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차액의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통상임금은 기준 임금을 정한바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월 임금총액을 월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따져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1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8시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55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036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49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08.10 4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634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13
»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48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594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5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2
직장갑질 시간외 근무 제외 1 2023.08.09 161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40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57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8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2023.08.09 995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51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83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766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