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선 2023.08.10 13:46

안녕하세요.

법인대표 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개요>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총회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시점 : 2023.07

 

<질의>

1. 법인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 정규직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인력

 

2. 산하시설(센터)의 시설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산하시설의 시설장과 새로운 법인 대표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산하시설의 종사자(복지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3. 변경 시점 이후 즉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7월 중 변경 이후 즉시 처리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바쁘신 시간을 내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과 소속 근로자간 근로계약내용중 임금과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72
»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103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81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08.10 5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67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72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63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621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7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91
직장갑질 시간외 근무 제외 1 2023.08.09 167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5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60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9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2023.08.09 1042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64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4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