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이 2023.08.21 23:12

상여금이 6개월 9개월 12개월 주는걸로 합의하고

상여금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산정 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7개월에 해고 안내 받았습니다 

6개월때에 상여금은 받고 나서 해고 안내를 받았는데

9개월 12개월 못받은 상여금 포함한 연봉을 일한 개월수만큼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회사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임금 지급의 요건을 담은 근로계약상의 임금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1년에 대한 재직을 보상하되 기간을 3등분 하여 각각 6,9,12월에 지급시기만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상여금의 지급시기만 정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55
기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2023.08.23 139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156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283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9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4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9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20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16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4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696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44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242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55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67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1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097
»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