퉤퉤 2023.08.22 09:38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시 식대 항목으로 20만원을 비과세로 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은

 

1. 일부 직원에 한해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해당 금액은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2. 복지차원으로 조식은 일부 소액만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

     소액에 대해서도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3.  석식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를 하는 자에게만 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금액 개별 송금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지급했을 시 식대 비과세법에 문제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식대는 실질적으로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식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소득세법이 규정한 비과세액수 만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42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20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745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68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338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7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807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8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47
»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134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8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56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82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51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28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201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695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396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5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298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