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ssddww 2023.08.21 12:13

22년 8월12일 입사로 

현근무지는 회계년도로 유급휴가 일자를 계산합니다

22년에는 총 4개의 연차가 발생

23년도로 넘어기면서 6개의 연차 +
23년 7월12일까지 매달 12일에 1년차 만근으로 유급휴가가 1개씩 발생되었습니다

1) 23년 8월12일 부로 1년만근 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2) 회사에서 회계년도기준 과 입사일기준을 혼용해서 사용하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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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5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8.12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회계연도로 정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2.8.12~1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2022.9.12 부터 12.12까지 4일 발생.+ 2023.1.1에 연차휴가 5.8일(약 6일)발생. (142일/365일*15일) 

     

    3) 2023.7.12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7일이 발생됩니다. 

     

    4) 2023.12.31까지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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