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윤 2023.08.21 13:34

입사일이 23.6.1 퇴사일 23.8.31일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입니다

8월 2~4일 총3일 어린이집 방학으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연차가 마지막 근무일인 8월31일자로 퇴사해서 1개의 연차가 마이너스연차라며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31일 퇴사면 만근인데 타당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1일 연차수당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제 1일 연차수당은 80,352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23.6.1을 기준으로 2023.8.31에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6.1~3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7.1에 1일의 연차휴가, 2023.7.1~31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바, 2023.8.1~31까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9.1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는데 2023.8.1~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인 2023.9.1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보상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43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21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748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69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342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7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808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83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48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135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9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57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83
»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52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29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202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697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397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5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302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