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붐 2023.08.22 12:41

2022년 11월에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실업급여(8개월)를 받다가 2023년 1월 23일에 현 직장으로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직장은 경영악화로 인해 무급휴가(사측에서 동의서 작성 요구중)와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선택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권고사직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급휴가로 2024년 2월까지 버텨서 조기취업 수당과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무급휴가 기간도 조기재취업 수당 기간(1년 이상)에 포함되는지

2. 정식 근무 8개월과 무급휴가 4개월을 합쳐도 1년 재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권고사직이 된다면 8월 20일이 고용보험 180일이 되는 날인데, 조기취업 수당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무급휴직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행정을 담당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이전 실업인정 이후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재직한 기간이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등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55
기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2023.08.23 139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156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283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9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4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9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20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16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4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696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44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242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7
»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55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67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1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097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