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근무자로, 다음주 토,일요일에 1박2일 캠프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캠프일정이 토요일 08:00~21:00,일요일 08:00~14:00입니다.
이럴경우 월~금요일 근무시간40시간이고 토요일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제외)12시간으로 주52시간입니다. 일요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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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월~금요일 근무시간40시간이고 토요일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제외)12시간으로 주52시간입니다. 일요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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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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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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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61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61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89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