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유가 된다면) 을 한 후 2023년 12월8일자로 정년퇴직의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정년에 의한 퇴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유가 된다면) 을 한 후 2023년 12월8일자로 정년퇴직의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정년에 의한 퇴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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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5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5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207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91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512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9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6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28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14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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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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