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 2023.08.24 18:55

사회복지기관 근무자로 업무특성상 외부 출장 상담이 잦습니다. 현재 기관에서는 4시간이상, 2가정이상 방문시 일비로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비 지원에 중지, 지원하지않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있습니다. 사유는 상담업무가 주된 업무이기에 추가로 일비지원이 필요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럴경우 직원들의 동의여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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