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벗 2023.09.19 16:31

당사의 현장 직원이 a/s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 직원이다 보니 시급제로 급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

1.일요일 아침 8:40 출발하여 수요일 국내 도착입니다.

2. 평소 당사의 근무시간은 8:00 ~ 17:00 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일요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무시간 책정은 8:40분부터 책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당사의 근무시간인 8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2. 일요일 출발일은 시급 계산을 시급의 1.5배를 하는 것인가요? 2.0배로 하는 것인가요?

 

3. 해외출장인 경우 별도의 추가 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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