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ori 2023.09.28 13:19

하청과 계약하여 원청사무실에서 상주근무하는 조건으로 20여명이 함께 일을 하였는데

하청 정규직 현장관리자 1명이 상주하여 지휘감독을 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자 하청은 원청과의 계약서에 상주근무의무가 있어 

근태관리 및 휴가관리등을 한 것이지 하청은 사용자 책임이 없으며 근로자로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근태불량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도 있었습니다.

 

원청과의 계약서에 상주근무의무가 있으면 하청이 근태관리,휴가관리한것은 근로자성과 관계없고 사용자 책임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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