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 2023.11.01 21:27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난으로 퇴직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연봉 4천1백만원 인데, 14로 나누어서 받습니다. (2는 설날, 추석) 8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매달 받은 월급에서 기본급은 300만원 조금 않되며,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연차를 사용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130784입니다.

 위 내용은 4대보험등등 적용 전 금액입니다. 올 9월말에 추석상여금으로 282만원 들어왔습니다.

 2017년 6월 입사하였는데

 

 1. 11월에 퇴사하는것과 12월에 퇴사하는것 퇴직금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

 2. 그리고, 연봉이나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 계산시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지급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간 연차수당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 300만원*3개월+ (년간 연차수당+1년간 설추석 상여금 총액)/12*3개월의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65일 재직시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1월에 퇴사할 경우보다 12월에 퇴사할 경우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11
기타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2023.11.03 477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04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282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13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375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19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110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354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40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348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28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832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12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666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24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74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191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46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295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