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2023.11.07 17:49

 

  안녕하세요. 

  노조 없는 약 400명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1년반 근무하였고, 퇴사한지 일주일이 됩니다. 

 

    입사 시점부터  '주말 근로에 대한 급여' 를  50%만 지급하였고,

    이것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주말 근로시간이..  작년은 매주 4시간, 올해는 매주 8시간 근무인데,

      그에 대한 급여는.. 작년은 2시간으로, 올해는 4시간으로 계산하여  항상 절반만 지급하는 행태입니다 )    

    미지급 된 급여를 지급받고자 요청을 했지만, 병원측이 관행을 인정 하면서도 '미지급 급여는 없다' 고 답변을 하여, 

    퇴사를 결심하고 노동청 전화 상담과 방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으나, 퇴사 사유 정정 강요와 납득이 안되는 금액 제시 및 과거 근무표 조작 등.. 

    비상식적 행동들이 이어져 노동청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2주 전에 신고자 조사 진술을 하고 왔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제출한 자료에 무관심하고.. 반복되는 설명에도 이해를 못하는 모습이었고.. 

   질문을 받아 병동 교대 근무에 대한 업무 특성을 설명해도, 업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귀를 막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진술하는 긴 시간 내내 답답하더군요.. 

   일년반 지속된 부당한 임금 체불을 신고 진술하는 상황인데,  논지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나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계속 찾으려는 의도인가? ' 하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왜 급여 구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사측이 급여 설명을 할 의무는 없다,  면접 자리에서 급여를 묻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하고 이해가 안된다,

    이러한 잘못된 처신을 하고서는 사람들은 노동청에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 '  

    임금체불이라는 포인트를 벗어나는 황당한 방향에..  면접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설명하여도...

    이해 안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이 문제의 시작점부터 일단 '너의 탓' 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논리로 진술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억울하니 나를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 시키고 돈은 안주는 회사의 비상식적 행태와  위법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면접 당시 내가 급여를 안물어 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것인가요? '  라고 답했습니다..   

     

    사측도 노동청에 간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을 각오하라는 뉘앙스의 말을 던졌고,  

    근로감독관도 시간이 정해진 기한 없이 지연 될 수 있고,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수차례 반복해서 고지 하더군요. 

    저보다 몇 주 앞 선 신고를 한 직원 (같은 병동 근무자와 옆 병동 근무자)들도 연락도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 합니다.  

    두 분도 조사 진술 당시, 같은 담당자에게서 저와 비슷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 보이고,  자료에 무관심하고, 

    논지에서 벗어난 점들을 언급하며 일부 근로자의 잘못이라는 압박을 하려는 듯한 기분이라고 합니다..    

    조사 진술 후 2주만에 오늘 노동청에서 첫 연락이 왔는데, 

    오늘 사측을 불러 조사 진술을 하기로 한 날인데, 근로감독관이 병가로 결근을 하여, 다시 지연됨을 통보하네요.  

    어느 정도의 지연인지,  현재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물어도..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네요.   

 

    하여, 아래의 궁금함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이라는 결론(명확한 인정)을 받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염없이 시간이 지체 될 수도 있는 것이 맞나요? 

         저는 의도적인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데요..  제가 현재 또는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계속 기다린다면,  불이익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체크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측 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를 받은 이후에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실업 상황이 이런 식으로 수개월 지속된다면..  제가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의 경우 노동청 외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 현재 상황은.. 공식적 퇴사일은 11월 1일,  급여일은 매월 10일,  사측의 조사 진술은 언제 진행되는지 모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를 위해 공단에 전화 했더니, 아직 퇴사 처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       

 

    3.  담당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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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1) 신속하게 2) 당사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 질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진정이 접수되고 2주 이상 사업주에 대한 조사나 관계자 출석등이 없이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의 의무가 이행되고 있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에 관해 귀하의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 귀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사행태와 (객관적으로 휴일근로 사실과 그에 따른 임금 미지급등이 인정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하는 등) 사용자에 치우친 행정을 보이고 있다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 변경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근로감독관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이 재배치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관건은 귀하의 주장처럼 주말근로에 대한 임금이 절반만 지급되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주장액이 최대로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청산지도가 가능하고,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처벌 청원등으로 압박할 수 있으며, 실업인정도 가능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지급금 등으로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진정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수 없어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사업주의 반론과 그에 대하여 귀하의 주장이 인정될 입증자료가 구비되었는지등에 관한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진정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근로감독관의 행정처리 과정에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귀하가 느낀 피해상황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진정을 제기하여 교체를 도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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