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미 2023.11.07 17:51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5.2. ~2023.12.31. 이고 

 

2023.5.2.~2023.8.31.은 사업명- 1.**보조

 

2023.9.1.~2023.10.4.은 사업명- 2.**정비보조(1과 비슷한 업무)

 

2023.10.5.~2023.12.31.은 사업명- 3.##보조(1,2와 다른 업무)로 근무합니다.

 

2023.10.4.에 4대보험 해지 후 2023.10.5.에 4대보험 재가입 하였고

2023.10.5.에 계약서도 재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면접을 보지 않았고, 실질적인 업무가 변경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나 사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연속 근로로 보고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사업명이 변경 되었으므로 연속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이란 사업주 하에서 근로제공의 중다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2023.5.2~2023.12.31까지 계속근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15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182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64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0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5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2023.11.08 210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2023.11.08 489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2023.11.08 121
임금·퇴직금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2023.11.08 102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90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19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2023.11.08 254
임금·퇴직금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2023.11.07 94
»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2023.11.07 156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93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