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3.11.09 12:34

안녕하세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

교대근로자 : 유급주휴일(교대근무표에 따라 부여), 근로자의날

이렇게 명시 되어 있고,

 

교대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표에 따라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여 월급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0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문의 1 2023.11.13 197
산업재해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0 43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32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4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23.11.09 173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380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23
»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18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193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71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11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5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2023.11.08 21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2023.11.08 500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2023.11.08 124
임금·퇴직금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2023.11.08 107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93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23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2023.11.08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