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성과금 퇴직금 1 | 2023.11.1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944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1 | |
» | 임금·퇴직금 | 월급 문의 1 | 2023.11.13 | 178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41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1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23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68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354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19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08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15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55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07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4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 2023.11.08 | 203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23.11.08 | 473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6일 근로제공에 12시간 중 1.5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됩니다. 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63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즉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와 23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주 8시간의 주휴로 구성된 유급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1주 법정근로 40시간*4.34주= 174시간+ 1주 연장근로 23시간*4.34주*1.5배=149.73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등 총 월 358.73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하면 월 3,450,982원(358.73*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