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 화 ~ 금요일 ( 일 7시간)
토 ~ 일요일 (일 5시간)
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근무일 : 화 ~ 금요일 ( 일 7시간)
토 ~ 일요일 (일 5시간)
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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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4 | |
임금·퇴직금 | 월급 문의 1 | 2023.11.13 | 197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43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32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4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73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380 |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23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18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19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71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11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5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 2023.11.08 | 218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23.11.08 | 504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4 | |
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07 | |
기타 | 수강 계산방법 | 2023.11.08 | 9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4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비해 화~금 4일간 7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5시간등 1주 3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관해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8시간*4주/20일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