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요 2023.11.08 13:15

저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 하여 출석하고 소명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제 소명을 듣고 징계의 사유가 안된다며 징계요구권자인 징계위원장이자 대표자에게 대화로 풀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열흘이 되어가는데, 징계결과 통보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내규상 한달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왜 통보해주지 않느냐고 하니 대표자는 더 좋은 결과를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후, 업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다른 직원의 근무태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 대표자는 그 사람의 입장이 있다고 하고, 저는 제가 본인에게 업무보고에서 거짓말을 하고 고의로 결재누락을 해서 조직의 분위기를 해쳤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것이라고 2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제 소명을 듣고나서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며, 고의 결재 누락도 아니라고 하였는데 대표자는 여전히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대표자가 저에게 직장내 괴롭힘,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4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해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서 징계통보가 늦어져 발생하는 인사상의 피해(가령 징계의결전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감액등)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징계통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1개월 이내에 관련 징계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기간 중 대기발령이나 업무배제등을 통한 임금손실등이 없는 경우라면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지만 해당 기간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징계를 빌미로 근로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형법상 명예훼손등으로 고소 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2023.11.08 199
»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2023.11.08 450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2023.11.08 121
임금·퇴직금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2023.11.08 102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88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08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2023.11.08 242
임금·퇴직금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2023.11.07 94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2023.11.07 153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90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297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40
노동조합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023.11.06 386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70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