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담당 직원입니다.

이번에 만60세 직원이 있어  촉탁직으로 전환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 특성상 위탁관리 소속이라,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요,

촉탁직 계약서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이 꼭 필수 인지, 계속근로로 실제 퇴사할때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 또한, 같이 정산하여, 신입처럼 리셋이 필수 인지, 계속 이어져도 되는건지

합의하에 계속 근로로 산정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내부에서 관리소장님 허가에 의해 진행하는건지,

위탁사(본사)와 합의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애매해서 이해가 잘안갑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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