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재직
산전휴가(22년11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2월~24년1월)사용.
23년 근무를 1일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2016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재직
산전휴가(22년11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2월~24년1월)사용.
23년 근무를 1일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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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감단직 사업체에서... | 2023.12.30 | 238 | |
근로계약 |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 2023.12.30 | 350 | |
근로계약 | 감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 2023.12.30 | 262 |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 2023.12.30 | 260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 2023.12.30 | 220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26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 2023.12.29 | 600 | |
임금·퇴직금 | 긴급)근무일수.초과수당 | 2023.12.29 | 129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462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49 | |
휴일·휴가 | 반반차(시간휴가제) | 2023.12.28 | 306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603 | |
최저임금 |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 2023.12.28 | 290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70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30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3.12.28 | 145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627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 2023.12.27 | 195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292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