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직원 2023.12.29 17:42

퇴직연금 운용과 퇴직금 계산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사업장은 DC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적립은 1/12으로 했으나 이전 퇴사자들은 전부 종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곱하는 계산법(DB적립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해갔습니다

DC에서 모자란 부분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해 수령.

 

본인이 입사한 후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DC 통장에 DB 적립방식으로 적립을 하였고

은행에서는 1/12 이상만 되면 상관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에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DB로 전환하려 했으나

전환은 불가하다 하여 기산일을 2022년 1월 1일(가입시점)로 표기하고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DC의 적립금은 그대로 둔 채 DB로 가입)

 

그 후 퇴사한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곱하는 계산법(이전 퇴직자들의 계산법)으로

총액을 산정한 후 DC 통장에 적립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DB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C, DB 모두 운용 중이나 퇴직금 계산법은 종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DC 통장에는 종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2021년도까지 잘 적립이 되어 있고

DB통장을 새로 개설한 2022년 이후부턴 DC 통장엔 적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은행에서 문제 없다는 답을 받음)

2022년 부터는 DB통장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직전 퇴사자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일수 계산법으로 총액을 산정한 후 DC 적립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DB로 적립해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DC적립분+DB가입일(2022.1.1)을 기산일자로 하여 3개월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산정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이전 퇴사자들과 다른 계산법으로 재직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업장은 DC와 DB의 통장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오로지 한 계산법(종전 3개월 급여와 근속일수로 계산하는 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퇴직금 지급법이 먼저인지

아니면 DC와 DB의 운용 형태에 맞춰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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