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는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적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로 연봉 인상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위 항목은 위법한 항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는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적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로 연봉 인상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위 항목은 위법한 항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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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698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36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408 | |
비정규직 |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 2024.01.04 | 22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60 | |
해고·징계 |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 2024.01.03 | 359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39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 2024.01.03 | 183 | |
근로시간 |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4.01.02 | 254 | |
기타 | 4개월 근무 상여금 문의 1 | 2024.01.02 | 186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2024.01.02 | 463 | |
휴일·휴가 |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 2024.01.02 | 208 | |
근로계약 |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 2024.01.02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 2024.01.02 | 31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490 | |
» | 근로계약 |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 2024.01.02 | 177 |
근로시간 |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 2024.01.02 | 619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5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4.01.01 | 215 | |
근로계약 |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 2023.12.31 | 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의무재직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임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계약이 근기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계약은 근기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이며 해당 계약에 귀하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고집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기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특정일에 사직하시려면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