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4.01.02 | 279 | |
기타 | 4개월 근무 상여금 문의 1 | 2024.01.02 | 189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2024.01.02 | 484 | |
» | 휴일·휴가 |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 2024.01.02 | 222 |
근로계약 |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 2024.01.02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 2024.01.02 | 32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505 | |
근로계약 |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 2024.01.02 | 183 | |
근로시간 |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 2024.01.02 | 675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4.01.01 | 231 | |
근로계약 |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 2023.12.31 | 393 | |
기타 | 감단직 사업체에서... | 2023.12.30 | 236 | |
근로계약 |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 2023.12.30 | 343 | |
근로계약 | 감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 2023.12.30 | 262 |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 2023.12.30 | 260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 2023.12.30 | 217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2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 2023.12.29 | 591 | |
임금·퇴직금 | 긴급)근무일수.초과수당 | 2023.12.29 | 1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