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파견업체를 통해서 직원(3개월 또는 6개월)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견종료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할때, 파견소속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와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는지요?
고용주체가 다르며, 파견 업체와 저희 회사간에 연차와 퇴직금을 승계한다는 계약서 규정도 없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파견업체를 통해서 직원(3개월 또는 6개월)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견종료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할때, 파견소속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와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는지요?
고용주체가 다르며, 파견 업체와 저희 회사간에 연차와 퇴직금을 승계한다는 계약서 규정도 없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698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36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412 | |
» | 비정규직 |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 2024.01.04 | 226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60 | |
해고·징계 |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 2024.01.03 | 359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39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 2024.01.03 | 183 | |
근로시간 |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4.01.02 | 254 | |
기타 | 4개월 근무 상여금 문의 1 | 2024.01.02 | 186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2024.01.02 | 463 | |
휴일·휴가 |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 2024.01.02 | 208 | |
근로계약 |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 2024.01.02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 2024.01.02 | 31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490 | |
근로계약 |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 2024.01.02 | 177 | |
근로시간 |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 2024.01.02 | 619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5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4.01.01 | 215 | |
근로계약 |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 2023.12.31 | 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닌 만큼 이전 파견기간에 대해 파견 사업주와 별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파견근로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협약이 없다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