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개인사유로 인해 무급휴가을 허가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경우 1달 개근시 월차가 1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급휴가을 허가 받았을 경우 월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취업규칙에 언급 없으면 제외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개인사유로 인해 무급휴가을 허가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경우 1달 개근시 월차가 1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급휴가을 허가 받았을 경우 월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취업규칙에 언급 없으면 제외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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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0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332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1 | 2024.01.10 | 404 |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관련 1 | 2024.01.10 | 18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72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82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440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4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73 |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709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81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633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338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26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389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34 | |
근로시간 |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 2024.01.08 | 277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6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므로 사업주로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에 있어서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1일 부여되는데 무급휴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