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위로금 | 2024.02.23 | 120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 2024.02.23 | 284 | |
휴일·휴가 | 연차 | 2024.02.23 | 127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 2024.02.23 | 63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 2024.02.22 | 277 | |
휴일·휴가 | 최소 근무인원 | 2024.02.22 | 102 | |
휴일·휴가 |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 2024.02.22 | 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 2024.02.22 | 184 |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14 | |
기타 | 퇴사를 한다고하니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 2024.02.21 | 17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2024.02.21 | 290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13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 2024.02.21 | 16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62 | |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368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21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 2024.02.20 | 210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160 | |
임금·퇴직금 |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71 |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