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ko 2024.02.29 15:06
타기관에서 자녀 1인에 대해 2년 육아휴직 사용 후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현 직장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현직장 자녀1명당 2년이내 사용 가능)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188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179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242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4.03.04 14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187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18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325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347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20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290
근로계약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2024.03.02 7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432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653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232
직장갑질 이러한 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2024.02.29 1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36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수당게산 2024.02.29 116
»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2024.02.29 87
고용보험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4.02.29 229
임금·퇴직금 주 연장근무 계산 2024.02.29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