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ko 2024.02.29 15:06
타기관에서 자녀 1인에 대해 2년 육아휴직 사용 후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현 직장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현직장 자녀1명당 2년이내 사용 가능)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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