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법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법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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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0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외 | 2024.03.07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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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 2024.03.07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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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24.03.06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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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3.06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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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 2024.03.05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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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이전 임금체불에 따라 간이 대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퇴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회생결정등 근로계약상 임금지급 여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