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vk 2024.03.06 11:2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11년차 근무 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근래에 12년차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목돈을 지출하고 나니까 

 

사장님께서 5년차 이상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해서  퇴직금을 중간에 강제로 정산 시키려고 합니다

 

퇴직금보장법이라는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사에 계속 근무하려면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강제로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 업무 등등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퇴사하고 재입사로 처리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1. 이것이 위법행위가 아닌건지?

2.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인데 추후에 퇴사 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정상적인 누진제 적용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제가 추후에 퇴사를 했을 시 정상적인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면 사직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할 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요즘에 잠도 안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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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04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로 사직케 하고 퇴직금 지급 후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게 하는 행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금지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등의 사유일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퇴직금 강제 중간정산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신 후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누진제 등으로 기대할 수 있는 퇴직금액과 퇴직금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된 차액을 지급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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