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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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840
행정해석 일자 2022.3.10.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지, 아니면 9월 29일까지인지

  • 질의에 명시한 날짜는 모두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 이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하고 있음(제1호).

한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어,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산일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해고일)’로부터 기산하되, 그 초일(해고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관련 정보


관련법률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개정 2019. 2. 13.>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가.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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