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어람 2024.03.08 13:11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11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제 5호 안건 직원 연차 사용에 관한 건

▣ 결정사항 (찬성 4)

 

 

 

직원의 개정연차(11EA)는 연차 촉진하며, 1년이후 발생하는 연차(15EA)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일에 대한 능률향상을 위해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고미지급 사용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 "

 

  관리사무소 직원은 22년 2월 입사한 만2년차 직원으로서 처음입사 후 월 1개의 휴가 총 11개의 휴가는 다사용하였고, 23년2월 이후 (1년 후 생긴 )15개의 연차휴가는 6개 사용후 9개의 미사용연차를 24년 3월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대표회의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궁금한점 : 관리사무소에서는 대표회의에서 입사후 월마다 생기는 휴가는 사용하고, 1년후 15개에 대해서는 사용권고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궁금한점 : 대표회의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시점이 기록되지 않았으니 지급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지만 퇴직시점에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겠냐? 하십니다. - 미사용 연차를 언제 퇴직할 지 모르지만 퇴직시점에 지급해도 되는지요?

 

셋째 궁금한점 : 근로기준법 연차촉진제, 취업규칙 연차촉진제가 있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 특성상 대표회의 의결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게 우선적용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2024.03.12 125
기타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3.12 140
임금·퇴직금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2024.03.11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24.03.11 127
휴일·휴가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2024.03.11 179
기타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4.03.10 61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161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4.03.09 237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134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142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03
고용보험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2024.03.08 144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유효기간 2024.03.08 120
산업재해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2024.03.08 138
임금·퇴직금 퇴사일 2024.03.08 195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2024.03.08 245
»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57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1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10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7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