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이 2024.03.08 18:2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장기근속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하고,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휴가 복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무급휴무로 처리하며 퇴사월 임금에서 공제한다.>

 

이번에 마지막 복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첫 케이스가 발생했는데요

합의서 내용이 세세하지가 않아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총 10일의 휴가를 5일씩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사용했는데

처음 사용했던 5일의 복귀 시점은 6개월이 지났고, 나중에 사용한 5일의 복귀 시점은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10일 모두 무급휴무로 처리하면 될지, 아니면 나중에 사용한 5일에 대해서만 무급휴무로 처리해야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 평소에는 무급휴무를 사용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데요 (ex. 3월에 1일 무급 사용할 경우 월급/31*30으로 지급)

퇴사하는 달에서 5일 무급 사용한것으로 일할계산하면 될지

아니면 휴가를 사용한 달에서 5일 무급 사용한것으로 일할계산하여 소급적용해야할지

아니면 연차정산하듯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휴가를 사용할 당시와 현재 퇴직하는 달의 급여액도 다릅니다. 

 

3. 이번을 계기로 합의서의 내용을 보완할까 하는데

추후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조항을 넣으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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