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ong 2024.04.01 10:43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치유의숲을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총괄(전무)로 입사하였습니다.

해당 치유의숲 경영상태가 안 좋아, 회장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회학계통)에 입사하고 일은 치유의 숲 회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1일 새벽 6시에  

"고전무 휴일 잘보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계획이 석연치 않은 면이 너무 많아 이 프로젝트를 채택함으로써 당사가 입어야 할 예상 못할 자금 부담이 발생할 것 캍아 진행을 중지 했으면 합니다. 안차장이 책임을 지고 뛰어들 사안은 더더욱 아닌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전무와는 화사 미래 발전을 위한 대화가 기대보다 잘 이루어 지질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나 자신도 불찰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전무도 짧은 기간이지만 소기업에서 일하기가 무척 불편했으리라 믿습니타. 서로의 미래를 위해 이 시점에서 아쉽지만 끝내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

 

이렇게 회사 대표가 카톡으로 퇴사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관리 이사가 2달동안 영업 로드맵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치유의 숲에 맡는 다양한 영업 방안에 대해 활동을 하였고 국가 프로젝트 1억원짜리도 받으려고 뛰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참고로 해당 회사 작년 매출은 6억원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정년(만60세)까지 일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당해고를 대응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는 사유는 사용자가 귀하와 경영과 관련한 소통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구두상의 근로계약도 동일함) 임금의 대가로 수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상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면 사용자가 단순히 자신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주관적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2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35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59
»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47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181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119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99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0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75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69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98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9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64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98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