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살들아 2024.03.29 18:38

 

안녕하세요?

 

A비영리법인과 B영리법인이 있습니다.

 

19OO년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A비영리법인이 영위하던 수익사업부문을 별도로 떼어내어 B영리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A와 B는 사업장 이전 시에도 항상 함께 같은 건물로 이전하였고, 직원 법인 간 이동도 수시로 있어왔고, 양 법인 간 직원 겸직도 있었고, 임원 겸직도 현재 여러 명 있습니다.  상호(명칭)도 양 법인을 특정하는 상호(명칭) 앞부분과 트레이드마크 로고타입 등이 동일합니다.  또한 법인 분리 전부터 동일인이 대표자였으며, 분리 당시에도 대표자가 동일인, 경영상 필요 시 타인을 대표로 내세운 일부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 대표자 동일인, 현재 B법인을 타인(C영리법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현재의 A의 대표자도 새로 B를 인수한 C영리법인의 대표자로서 동일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법인은 별도지만 전반적인 제도, 규정, 송년모임, 행사 등도 모두 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A, B 두 법인이 서로 영리법인 주식회사인 것은 아니므로 출자관계를 따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B영리법인 설립 시 기존 A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각 지역의 공급처, 그에 따른 소비자 등을 B영리법인이 소유하며 영위하고 A비영리법인에게 매년 일정하게 기부금을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현재 A비영리법인은 자체적인 수익사업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B영리법인의 정기적인 기부금이 전체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법인의 필요와 지시에 의해 A에서 B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소속은 바뀌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도 B법인으로 넘겨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업무는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급여를 비롯하여 내부적인 근속상 시상 시에도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실제 퇴직 시 전체 A, B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시 통산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나 명시적인 통보, 합의 등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② 매년, 매월 고정적인 수당, 연말격려금, 인사평가성과급, 하계휴가비 등이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 팀장 직책을 갖고 있는 직원은 매월 급여에 팀장수당 항목으로 일정액 지급 중이며,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장학수당 등은 자녀 대학 학자금 또는 B법인 가맹학원에서 자녀가 수강할 경우 해당 수업료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중입니다.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보는 게 타당할지요?

다. 격려금은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매년 말에 당해년도 영업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 C법인이 인수한 이후 2016년부터 2023년 말까지 연도별, 직급별 금액이 다른 경우는 있었지만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퇴직급여에 반영하는 임금이라면 1년간의 상여금처럼 퇴직 전 12개월 내에 받은 격려금 중 1개월 해당 분을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00조(격려금) 

1) 회사는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다.

2) 격려금은 지급기일에 실제 출근하여 근로에 임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 인사평가성과급은 개인별 지난해의 역량평가를 통해 평가등급 부여 및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차등하여 매년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C법인이 인수하기 이전에는 기본연봉 인상에 반영해왔고, C법인이 인수 후에는 기본연봉 인상률은 직급별로 별도로 하고 매년 3월에 1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행되어온 사항입니다.  퇴직급여에 반영하는 임금이라면 지급 월의 임금인지 아니면 1년간의 상여금처럼 퇴직 전 12개월 내에 받은 금액 중 1개월 해당 분을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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