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로파파 2024.04.04 10:00

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2023년 중 사용 연차 : 8일

→ 2024년 4.4까지 사용 연차 : 3일

 

퇴사 통보후 사용이 가능한 연차 일수 및 미사용 연차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에 2023.4.5~12.31 사이 재직일수 약 270일에 대해 2024.1.1에 11일(270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리고 2024.1.1~2024.4.5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인 2024.3.5까지 매월 개근시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는 22일이 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66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30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44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1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6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19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2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28
»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59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41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5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84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28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99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36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78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21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199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17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11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