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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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872
행정해석 일자 2015.7.1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甲사와 과반수 노조(A노조) 위원장과의 서면합의가 유효한지

2. 과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하였고 현재 임기중이지만 그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대표 지위를 상실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서면합의의 상대가 될 수 있는지

3.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대표는 없지만, 사업소 단위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사업소장과 사업소의 과반수 노조 지부 위원장이 한 서면합의가 유효한지

사실관계

甲사의 조직 구성 현황
  • 甲사는 2본부, 8개 본사, 8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음.
甲사의 노동조합 구성 현황
  • 甲사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자격은 일부 근로자(4직급 이하)에게만 있음.
  • 현재 甲사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근로자 대표는 없음.
  • 다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는 있음.
  • A노조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1,530명’ 중의 52.6%인 842명이 가입한 노조이나,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직급 또는 직무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1,719명 중의 35.8%가 가입한 노조임.
甲사의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
  • 인원:8명 (근로자위원 4인 포함)
  • 위촉일:2013.5.29.
  • 임기:3년(2013.5.29.~2016.5.28.)
  • 위촉 당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인 A노조가 있었고, 당시 A노조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하여 구성
  • A노조는 2014.4.~5.경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여 현재는 전체 근로자의 35.8%만 가입한 상태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같은 법 제24조제3항)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근로자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대표 선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근로기준팀-8048, 2007. 11.29. 참조)

근로자대표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시간 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종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할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임.

아울러,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질의상 사업소가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업(장) 단위로서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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