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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850
행정해석 일자 2023.6.8.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6.8.)

질의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재해 간의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기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해당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 근로자가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 사업장에 취업할 당시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재발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재발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701, 1993.7.30. 참조).

- 따라서, 재발된 질병이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취업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시 적용하는 휴직 또는 휴가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6.8.)


관련 정보

근기 68207-1701, 1993.7.30.

업무상 재해(과거 업무상 재해의 재발)의 사용자 책임을 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수행하는 업무상에 발병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하는 업무와 질병 재발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산되는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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