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뇨자 2024.04.23 13:01

21년6월에 입사하여서 올해까지 급여인상이 없었습니다.

면접시엔 급여 올려주기로하고 근무했던건데...근무조건이 편해서 있었지만..

갑질인걸 어느순간 느꼈네요....

 

21년~24년 지금까지 오전9시~오후 1시30~2시 근무 (월~금) 공휴일휴무

급여계산시 30일

고정급여 1,080,000

상여금 명절2 휴가 총 150,000

다른수당없음 4대보험가입 

 

제가 바보처럼 근무한걸까요?아님 편하게 많이받았나요?

진짜 궁금해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51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70
»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5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6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97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74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19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2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83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06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30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76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11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