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긔 2024.04.22 16:28

안녕하세요 요양원에 10년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 임단협에 건강검진시 공가하루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회사에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9(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1.11.15>

7.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이유는 간단 합니다. 교대근무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하루에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다 받게되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곳이 회사랑 거리가 멀어 하루에 끝낼수있는 사정이 되지않습니다. 교대근무자들이야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여도 상근직 직원들은 8시간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직원 형평성 때문에 줄수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럴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51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70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5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6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97
»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74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19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2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83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06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30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76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11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