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0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할 것인지, 아닌지의 최종 판단을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회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해버렸다면 이때부터 해고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10일간의 여유기간을 부여하며 인수인계를 마치도록 하고 11일째 귀하가 출근하여 근무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무치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10일간의 인수인계부여조치만으로 이를 수리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해버린다면 경우에 따라 권고사직의 수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서면상으로 사직통보를 받아두시거나 아니면 11일째 되는날 비록 출근하더라도 회사가 근무를 시키지는 않겠지만 출근을 시도해 봄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회사측에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야 명분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을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3년째인데 입사할 당시 일반 사무직으로 입사했고 계속 사무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반사무 업무와 영업을 겸직하고 이것을 거부 할시 퇴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업일을 거부하자 회사에서 단 10일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권고 사직에이 해당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체 이렇게 퇴사를 종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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