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후 퇴직하는 노동자라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법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장'은 비록 각각 여러곳에 산개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각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를 합산하여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2. 연봉계약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그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2년차부터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6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법인단체에서 일을 하는데요
>서울에 본사가 있구요
>각지역마다 지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지회에 속하는데요
>이곳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이거든요
>사업자등록증도 별도로 있구요
>그럼 법적퇴직금 적용이 불가능 한가요?
>
>그리고 첨에 계약을 할때 연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을 했거든요
>급여에서 퇴직금이 총 몇 %로 이며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구요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년전부터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년전부터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혹시 퇴직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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