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0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업체가 '청년채용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가 '29세미만인자로써 고용안정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센터에 구직신청 후 3개월이상 취업이 되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여야만 합니다.
즉, 채용당시의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29세 미만인지, 고용안정센터나 지방자지단체 취업알선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이후 3개월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재학생이라도 취업의사를 가지고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하여 3개월이상 취업하지 못했다면 청년채용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잇는 재학생인데요.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도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졸업반이라 취업등록을 하려합니다.
>재학생이 지원금을 받지 못할때 취업등록을 한 후 구직등록을 하고나서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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