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종의 파견근로형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귀하가 소속되어 있으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나마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귀하에 대한 사회보험을 관리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귀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단, 파견사업주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소속된곳은 A라는 업체입니다.물론 4대보험도 이 A라는 업체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상여금같은건 아예 없고요.
>하지만 일은 A라는업체를 지휘 감독하는 B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당시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며,
>당시 같이 입사한 언니가 퇴직금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상황의 다른지역에서 일하는 여직원분은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하는데....이런경우 저도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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