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사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결혼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퇴사를 한 후이고 퇴사사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되어 있다면 귀하가 직접 결혼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주지 통장에게 거주지 확인서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거주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서등도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결혼 후 울산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혼인신고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1.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
>2.올해초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울산에 둡니다..( 토요일 저녁에 울산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대구로 다시옴)
>
>3.두달정도 주말부부를 하다 힘이 들어서 퇴사
>
>4.결혼전 주소지가 울산
>
>5. 결혼후 아직 혼인신고를 못한상태라 아직까지 주소지가 그대로임
>
>
>
>이런경우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으로 출퇴근거리가 멀어.....등등의 이유로
>실업급여에 해당은 되지만...
>
>근데 문제는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원래 울산으로 되어있었고
>결혼한 지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예전 주소 그대로입니다
>
>대구에서 울산으로 주소지 이전이 있어야 하는지...?
>원래 주소지가 울산이었지만 현 거주지가 울산이 아니라는걸 밝히면 되는것인지?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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