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6개월이상 계속근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무가 예상되어야 하는데, 외국회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 아니므로 비록 6개월이상 계속근무가 예상되더라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은 어렵다'가 할 수 있는데,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소개하면서 '노동부 본부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므로 승인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283, 1997. 10. 15)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의 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으로 인해 미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실질적인 취업(첫 출근)은 차후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예정)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있는회사에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취업비자를 받는데는 몇개월이 걸려서 일단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일할예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정식으로 고용은 되었지만 취업비자를 받을때까지는 취업신고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취업촉진수당을 못받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해외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6개월이상 계속근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무가 예상되어야 하는데, 외국회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 아니므로 비록 6개월이상 계속근무가 예상되더라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은 어렵다'가 할 수 있는데,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소개하면서 '노동부 본부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므로 승인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283, 1997. 10. 15)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의 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으로 인해 미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실질적인 취업(첫 출근)은 차후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예정)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있는회사에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취업비자를 받는데는 몇개월이 걸려서 일단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일할예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정식으로 고용은 되었지만 취업비자를 받을때까지는 취업신고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취업촉진수당을 못받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