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6개월이상 계속근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무가 예상되어야 하는데, 외국회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 아니므로 비록 6개월이상 계속근무가 예상되더라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은 어렵다'가 할 수 있는데,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소개하면서 '노동부 본부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므로 승인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283, 1997. 10. 15)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의 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으로 인해 미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실질적인 취업(첫 출근)은 차후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예정)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있는회사에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취업비자를 받는데는 몇개월이 걸려서 일단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일할예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정식으로 고용은 되었지만 취업비자를 받을때까지는 취업신고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취업촉진수당을 못받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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